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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2가합8486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60,0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1억 5,0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2007. 11. 30. 피고 B,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2. 28., 이자 2007. 12.부터 매월 1일에 월 5%, 지연손해금 월 5%로 정하여 대여(이하 2007. 11. 30.자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2) 피고 B, C은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연대하여 2007. 11. 30.자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항변 내용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2007. 11. 30.에 차용한 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8. 2. 22.에 5,000만 원, 2008. 2. 25.에 9,000만 원, 2008. 2. 26.에 1,600만 원의 합계 1억 5,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의 다툼 피고 B, C이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1억 5,6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으나 이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관한 변제가 아니었고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다른 법률관계에 따라 수수된 것이다. 나) 판단 (1)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현실 제공되고, 그 급부가 당해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데, 변제에 있어서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2)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2008. 2. 22. 5,000만 원, 2008. 2. 25. 9,000만 원, 2008. 2. 26. 1,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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