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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177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2009. 2. 9.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레저 영업, 여행알선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7. 1. 3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E의 소개로 만난 피고 C과 2007.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를 동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자산) 회사의 자산은 아래와 같다.

● 스위트룸(30평형) : 15개 ● 스위트룸(42평형) : 5개 ● 해양스포츠 장비 및 운영권 ● 기타 레져 사업권 제3조(투자) 원고는 피고 B에 투자하기로 한 금 1,700,000,000원을 투자한다.

제4조(주식지분)

1. 원고는 제3조의 금액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의 30% 배당받는다.

2. 자본금(\1,500,000,000) 비율 외 초과 투자된 금액은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피고 C은 이에 대한 차용증을 원고에게 발행한다.

제5조(차용금변제)

1. 피고 C은 성실히 영업을 하여 빠른 기간 내에 차용금을 반환하도록 하며 지급방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한다.

2. 차용금은 필요에 의한 증자시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6조(의무이행 및 책임)

1. 피고 C은 원고와 별도로 약속된 추가주식지분 5%를 E에게 무상으로 배당한다.

2. 원고는 배당받은 주식지분과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9. 7. 5억 원, 2007. 12. 27. 3억 원, 2008. 5. 27. 3억 원, 2008. 9. 29. 1억5,000만 원, 2008. 10. 7. 1억5,000만 원, 2008. 11. 11. 2억 원, 2009. 1. 22. 1억 원, 총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위 돈을 지급받은 뒤 2007. 9. 7., 2007. 12. 27., 2008. 11. 11. 3차례에 걸쳐 그때까지의 총 수령액 합계 16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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