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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나1950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986559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5.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4. 2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면2681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에 피고를 기재하고 최초채권액은 1,783,152원, 사용처는 소송비용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이 사건 채무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원고는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 제3호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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