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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73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차16051 이자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25. 피고(변경 전 상호 : 구포농업협동조합)로부터 4억 4,900만원을 이자 연 7.3%, 지연이자 16.3%로 대출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인 2003. 8. 22. 원고 명의로 매입한 경북 울진군 B 잡종지 586㎡, C 잡종지 586㎡의 각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 25. 파산결정을 받고, 2008. 4. 16. 면책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07하단47, 2007하면47 결정). 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출이자 141,217,465원 상당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11. 송달 후 2008. 7.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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