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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시정된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집의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후 마당을 서성거리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E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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