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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탁구장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탁구장이 있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소변을 보는 바람에 건물주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항의가 들어왔으니 앞으로 탁구장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종전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서 ’보복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려 나가보니 자신을 보자마자 ‘너 때문에 감방에 다녀왔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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