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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0 2017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접속한 다음 같은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아동 청소년인 D( 여, 14세 )에게 “ 조건 만남 가능하냐,

조건 만남 하자.” 고 말하여 같은 날 20:30 경 D을 정읍시 E에 있는 F 부근으로 불러낸 후, 그 곳에서 D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제 2회)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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