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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2 2015가단111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07호의 임차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며, 피고 C은 D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5. 5. 29. 21:10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장 천정 마감재, 자동차 5대가 전소되었고, 건물 외벽 등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원고는 3층에서 소방대원들이 1층에 펴놓은 매트리스 위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척추압박골절(1요추)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른 거주자 중 8명은 연기를 흡입하여 응급 진료를 받았으며 1명은 기도 화상 등을 입었다. 라.

천안서북소방서의 화재 원인 조사결과 1) 발화 지점: 천안서북소방서는 최초 신고자가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자동차 적재함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신고한 점, 초기 목격자도 이 사건 자동차 적재함에서 천정 쪽으로 화염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 적재함 부근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고, 적재함에 실려 있던 박스, 스티로폼, 플라스틱과 이 사건 건물 천정 마감재 등의 가연성 물질이 연소 확대 사유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화재 원인: ① 주차장의 CCTV 장치가 훼손되어 외부인의 출입 여부 및 방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학생 2명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과 소방대 도착 당시 그 학생들이 현장에 없던 점으로 보아 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발화 추정 지점 인근 화단에 담배꽁초가 많아 거주자 또는 청소년들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이 사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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