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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801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20:23경 대전 서구 D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인근 공터에 함부로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의 불씨에서 부근에 있던 폐집기로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이 위 D건물 옆 E 건물 외벽에 옮겨 붙게 하고, 같은 날 20:40경 공터에 있는 전통원두막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전통원두막, 피해자 G 소유의 E 건물, 피해자 H 소유의 D건물 건물 외벽 등 시가 합계 52,570,58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이유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 등의 각 진술(H, G, I, J), 동영상 CD, 화재현장을 수사한 경찰관들(K, L)의 각 법정진술과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 피해조사와 화재원인 조사를 담당한 대전 서부소방서 소속 조사위원(M, N)의 각 법정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자료 등이 있다.

나. 1) 먼저, 피해자 등의 각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도 정확한 화재원인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2) 이 법원의 동영상 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D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는 장면과 화재가 발생한 장면이 찍힌 동영상 파일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담배를 핀 이후부터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중단 없이 촬영된 연속화면이 없어 위 동영상 파일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이후 화재 발생 전까지 제3의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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