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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5346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3. 12. B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춘천시 C 소재 D회사(이하 ‘D회사’라 한다

) 내 건물(지하, 1층, 2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동산으로, 피보험자를 B로, 보험기간을 2012. 3. 12.부터 2017. 3. 12.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탄탄대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춘천시 E 지상 2층 공장 및 단층 하역장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위 D회사 물류창고(이 사건 건물)와 사이에 부지 경계를 두고 ‘F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2015. 6. 9. 19:17경 D회사 물류창고 외벽의 쇠파이프 구조물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벽을 타고 위 건물 1층 창고 내부, 1층 창고의 지붕, 2층 사무실로 연소가 확대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외부 벽체, 지붕판넬 및 내부 마감재, 건물 내 보관하던 에어컨 완제품 및 설치 부자재 등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화재 발생 원인 조사 1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반 G, 춘천경찰서 과학수사반 합동감식반의 H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D회사 물류창고로서 물류창고 외벽 및 내벽의 연소형상이 쇠파이프 구조물 쪽에서 연소 진행된 형상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발화 장소는 쇠파이프 구조물 바닥 주변에서 시작되어 연소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쇠파이프 구조물 내부에서는 발화요인으로 작용할 말한 화기취급 시설이나 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외부의 근접한 장소에 드럼통으로 만든 쓰레기 소각로가 발견된 점, 최초 현장 도착시 화재의 연소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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