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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정10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2013년 경 아파트 단지 난방 및 급탕 관 교체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 알고 투표 합 시다’ 라는 제목으로 ‘2013 년 아파트 단지의 난방 및 급탕 관 교체 공사에 3억 1,9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배관 공사에 총 14억 5,200만원을 사용하여 배관교체 공사를 하였음에도 녹물이 나오는 것은 배관교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해 보아야 한다’ 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6. 8월 초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1,170 세대 현관 출입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9. 6. 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 ① 2016. 2. 18.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먹는 물설비 보호제를 수돗물에 투입하기로 의결하였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보호제 투입을 임의로 결정한 바 없으며, ② 2016. 8월 실시한 먹는 물설비 보호제 투입 찬반투표에 대하여 도봉 구청에서 투표 절차상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을 뿐 찬반투표를 무효화한 사실이 없었고, ③ 2014. 2. 18. 경 이루어진 주택 관리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심사할 수 있었던 점수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만점 10점), 행정처분 건수( 만점 10점), 기술자 등 보유( 만점 10점), 관리실적( 만점 10점), 장비 추가 보유( 만점 10점) 의 5 항목으로서 100점 만점 기준 50점에 불과하였고, ④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으로 경비원들에게 향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해 둔 ‘ 퇴직 충당금’ 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D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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