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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6. 03: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20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29세)과 피해자 D(29세)이 자신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뭘 꼴아봐 ”라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과 팔을 잡아 할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과 팔을 잡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어깨, 팔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 A의 추가 폭행을 저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팔꿈치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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