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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PT샵을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대출을 받아 1,4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이자 지급 및 3개월 후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PT샵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투자금을 회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1,400만 원이 입금되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휴대폰수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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