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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1. 2017. 4. 14.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주식회사 C가 필리핀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위해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F’이라는 회사와 투자중계권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행에서 주식회사 C의 지분 중 50퍼센트를 50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주식회사 C의 나머지 지분 50퍼센트를 우리가 나눠 갖고, 각자 법인을 만든 후에 합병을 하면 투자유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행에서 주식회사 C의 지분 중 50퍼센트를 500억 원에서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이익금을 회수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14.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600만 원씩을 각 교부받았다.

2. 2017.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및 E에게 “투자자들에게 규모 있는 회사처럼 보여야 투자가 잘 유치될 것 같으니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10억 원 더 증자할 계획이다. 각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증자하여 외부에서 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후, 많은 이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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