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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072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69,155원과 그 중 32,142,061원에 대하여는 2018. 1. 29.부터, 15,800...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단순히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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