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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8 2020가단3352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311,388원 및 그 중 36,023,552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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