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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29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86,244,762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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