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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3 2015가단413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7,337원 및 그 중 20,630,337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위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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