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07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7,093원과 그 중 20,952,772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