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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2569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증인 M의 증언’을 ‘제1심 증인 M 및 당심 증인 N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6~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을 제6, 13, 14,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 및 당심 증인 P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가 산회되었다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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