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나29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증인 C’를 ‘제1심 증인 C’로, 같은 쪽 제19행의 ‘위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보기 어렵고,’ 다음에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