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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0.자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 20. 15: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3. 21.자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1. 17: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빼내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아래 부분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복구된 사진 및 기록일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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