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9. 15: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미용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9. 16:27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30. 16:4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서 긴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6. 18:51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F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