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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6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B 건물 C 호에 소재한 업 소명 ‘D 광화문점 ’를 운영하는 자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안마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위 행위를 하려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시각 장애인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경부터 현재까지 영리목적으로 피부 미용을 받으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 아로마 바디 프로그램’ 이라는 명칭의 손을 이용한 근육을 문질러서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안마 사의 안마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 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정하여 진 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의 시술 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된 ' 안 마' 라 함은 "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 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 "라고 풀이 되고, 나 아가 의료법 제 88조 제 3호에 규정된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 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 안 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 안 마행위' 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 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자료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는 수사기록 제 5 면 이하 공익신고 송부에 첨부된 웹 페이지 캡 처사진이 있고, 캡처된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위 ‘D’ 가맹점들에서 ‘ 아로마 바디 프로그램’ 이라는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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