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엘시디(LCD) 티브이(TV) 모니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고,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