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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 15 내지 29,...

이유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말미의 ‘이로써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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