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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578
특수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심판결 판시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앞 확정 전과 중 ‘특수강도미수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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