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T머니카드 1장(증 제2호),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7.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0. 6.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2. 1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2:10경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에 있는 공주대학교 중앙도서관 6층 5열람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옆 좌석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7,000원,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모친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9.경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약 62회에 걸쳐 최소 합계 658만 5,000원 이상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