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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9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바, 2014. 7. 1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해 '2014. 8. 26.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8.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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