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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1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청주시 상당구 B, 104동 1304호에서 '2013. 6. 4.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계획안, 국내등기/소포우편,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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