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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79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인천 서구 B, 1동 402호 (C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3. 11. 19.경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의 생계 문제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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