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F, G, H, I, J, L, M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충주시 Q 대 928㎡를 별지 표의 '분할...
이유
1. 사실인정
가. 충주시 Q 대 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선정자들이 별지 표 ‘분할 전 지분’란 기재와 같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N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공유자 R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 23. 이 사건 토지 중 S의 지분 173,600분의 17,825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173,600분의 17,825의 가액은 56,792,840원이고, 위 가액을 공유자들의 각 지분별로 분할한 금액은 별지 표 ‘분할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충주시지사의 2014. 6. 19.자 회신 결과, ㈜ 가람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공유자만이 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피고 B, F, G, H, I, J, L, M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 이 사건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S의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갑 제4호증)를 토대로 위 지분을 경매목적물로 삼아 경매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S의 지분을 취득한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