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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4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13: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매장의 카운터 앞에서, 그곳의 쓰레기통에 침을 뱉으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자제를 부탁을 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머그컵(톨사이즈인 355ml를 담을 수 있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CCTV영상파일 CD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머그컵을 들었다 놓았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머그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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