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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5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머그컵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당시 이 사건 커피매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머그컵을 계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거나, 머그컵 계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② 머그컵 판매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들(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며, 포장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머그컵을 결제하면 같이 발행되는 무료음료권과 물품교환증을 구매자에게 교부하는 것 등)을 취한 바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머그컵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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