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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9 2020고단8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6:55경 하동군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A아, 니 어디로 가느냐.”는 등의 말을 하여 불쾌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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