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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0 2015고정3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5: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 D(88세)과 언쟁 중 화가 나 “이것 봐라 이 새끼 그냥 확”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종이컵을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C아파트 노인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임되고 피해자가 노인회장으로 선임되는 등으로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언쟁하던 중 피고인이 약 1m 이내의 인접한 거리에서 “이것 봐라 이 새끼 그냥 확”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들어 피해자를 칠 것 같이 위협을 하여 겁이 났고 주변에 있던 관리소장 E이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의견차이로 언쟁을 하던 중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종이컵을 치켜들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하여 E이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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