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5: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 D(88세)과 언쟁 중 화가 나 “이것 봐라 이 새끼 그냥 확”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종이컵을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C아파트 노인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임되고 피해자가 노인회장으로 선임되는 등으로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언쟁하던 중 피고인이 약 1m 이내의 인접한 거리에서 “이것 봐라 이 새끼 그냥 확”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들어 피해자를 칠 것 같이 위협을 하여 겁이 났고 주변에 있던 관리소장 E이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의견차이로 언쟁을 하던 중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종이컵을 치켜들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하여 E이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