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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3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202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2020. 5. 6.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야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따라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개썅년들아! 밖에 나와서 뭐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따라 다니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 편의점 내부 CCTV 녹화자료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2016년 이후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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