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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848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선정당사자) A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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