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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30 2016가단4002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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