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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16804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관악구 B 대 125.4㎡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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