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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344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분할하여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내지 5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 6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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