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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0가단23060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 자백 내지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F, G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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