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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압구정역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동호대교 남단 진입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동호대교 진입로와 논현로를 구분하는 경계석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D아파트로 가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동호대교로 연결되는 압구정고가 진입로 경계석 및 펜스 구조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BMW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대 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압구정고가 진출로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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