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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5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NIU-NPR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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