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5: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 부산기장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