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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5: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 부산기장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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