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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7 2019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커피숍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D 소재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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