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7 2019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커피숍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D 소재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