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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2:1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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