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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의 재활센터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뇌병변장애 1급, 시각장애 4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등 독립하여 보행하지 못하고, 불수의적 움직임이 많으며, 일반인보다 발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등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고, 영어를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포도, 밤 등을 건네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1:30경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사는 대전 서구 E아파트 000동 0000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짜장면, 탕수육 등을 배달시켜 먹은 후 피해자를 안고 함께 방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방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영국식 인사를 하자.”라고 말한 뒤,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오줌이 나오는 데랑 아기 나오는 데랑 다르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집어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너의 질에 비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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