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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29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여, 25세) 는 2017. 1. 12.부터 위 회사 수출부서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함께 중국 저장성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21:00 경 중국 저장성 소흥시 E에 있는 F 호텔 6 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안주를 사러 가자, 평소 수면 장애로 병원에서 처방 받아 분쇄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면 제인 스틸녹스를 피해 자의 술에 탄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 해지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1.5정 분량을 피해 자의 술잔에 넣었고, 이후 안주를 사서 호텔로 돌아온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이내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호텔 705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객실 안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배 부위가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 럭 시 S8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6회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사장님, 하지 마세요.

저리가 세요. ”라고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진 8매

1. 자료 회신 공문, 각 감정서( 순 번 19, 28)

1. 피해자 대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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