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039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666,667원,
나. 피고 C, D, E은 각 11,111,111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 C,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666,667원,
나. 피고 C, D, E은 각 11,111,111원을 각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 C,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